판례 |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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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15:05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판시사항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 528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