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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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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11:01 조회3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0.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pdf (3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0 11:01:3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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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7. 7. 13.]

 

재결요지

000이 휴업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을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르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 방법 및 기준에 의하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내수면 어업법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내수면어업법11조에 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 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중 육상양식어업은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양어장(어가수산)내수면어업법1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중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어업에 해당하고, 해당 신고어업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