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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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10:55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토관 58342-965. 1998. 6. 19]
▣ 질의요지
일단의 광구 중 실제 도로에 편입되는 1필지(3,974.7㎡)만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전체광구가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구전체를 보상해야하는지 또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면적만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라 하더라도 채광에 따른 경제성이 없어 일부만 채광하는 경우라면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전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이를 보상함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