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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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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10:28 조회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9.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pdf (5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0 10:28: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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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5. 25.]

 

재결요지

000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재결을 취소하고, 적정한 광업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19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이의신청인 000(000광산)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 일대 521ha2001. 10. 22. 광업권을 등록하였고, 광업권이 설정된 부지 중 일부에 대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서의 고령토 채굴작업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광구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 되어 손실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을 평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광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철도 궤도(軌道)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 소지(沼地) 관개(灌漑)시설 배수시설 묘우(廟宇) 교회 사찰의 경내지(境內地) 고적지(古 蹟地) 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광업법 제44조제1항이 정한 채굴제한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및 건물의 관리운영상 지장있는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것이 필요함을 정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업권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108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굴제한을 받는 광업권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규모 또는 공익사업에 의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광업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채굴제한을 받는 광업권 일반에 모두 적용되고, 광업권의 설정 또는 채굴의 개시 이후에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0108197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7076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각 의견서 등)를 살펴보면, 이 건 사업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부대 진입 도로, 계류장, 활주로,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연병장, 헬기격납고 및 정비고, 관제탑 등 공적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설치하고 부대 경계를 옹벽으로 에워싸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시설물 전체를 광업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조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영조물은 지표지하 50m 내에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각 위 시설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하려면 광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이 위 광업법 제44조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채굴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이고 당연히 수인 해야 할 것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된 이 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광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구 감소 처분을 하고 그 결과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광구감소 처분은 없었다) 이의신청인이 이 건 사업으로 채굴제한을 받았다고 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