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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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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09:48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8.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pdf (2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0 09:48: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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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된다.

 

[2018.5.29. 토지정책과-3495]

 

질의요지

국립묘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상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가 있는 경우 보상여부?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