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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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09:48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된다.
[2018.5.29. 토지정책과-3495]
▣ 질의요지
국립묘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상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가 있는 경우 보상여부?
▣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