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00902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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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6:07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2010.09.02 토지정책과-4378]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과정에서 당초 사업에서 제척된 연접한 토지가 선형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되어 추가 편입된 경우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일
회신내용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은 ··· 사업계획변경에 다른 새롭게 편입되는 토지로 보아 변경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