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91120 대지권의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대지권의 면적을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0:59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대지권의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대지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협회 2019-11-20 감정평가실 2019-00111]
질의요지
송전선로가 집합건물의 부지인 대상토지를 통과함으로서 본건 토지의 4층부터 12층까지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토지의 공중부분가치의 저해부분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하는바, 본 가치를 산정하여 배분 방법으로 (1설) 손실보상금을 구분상가의 개별토지 대지지분으로 곱하여 개별손실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2설) 개별토지의 지분 및 개별 층별, 위치별 효용지수 / 전체 층별, 위치별 효용적 수를 곱하여 개별손실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중 타당한 것은?
회신내용
대지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이 문제되는 사안에는 하급심 법원은 “1동의 건물 일부를 사용한데 따른 이익이 실제 이용가치를 따라 층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점유는 현실적인 점유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소유를 매개로 한 관념적인 점유로서 그 점유에 따른 사용이익은 구분소유건물의 실제 이용가치와 상관없이 구분소유건물의 면적에 비례 한다고 본다.”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그 대지를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층별 효용적 수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의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각 구분소유자에 대한 임료는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12.선고 2014나2014205판결(대법원 2015.06.11.선고 2015다207020 심리불속행기각확정판결)]
위 하급심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 및 그 배분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귀 질의사안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대지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귀 질의 또한 보상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산정된 총 보상액의 각 구분소유자별 배분 기준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위 판례취지를 준용하여 “제1설”에 의한 보상평가액 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