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00726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는 향후 영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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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30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는 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210-07-26 토지정책과-3829]
질의요지
현재의 영업과는 무관하나 향후 영업확정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 인근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영업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