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20720 환매된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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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18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환매된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12.07.20. 토지정책과-3463]
질의요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가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종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던 중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환매권 토지가 되어 부득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