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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110722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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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07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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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일한 시···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구인 경우에는 시·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0

 

질의요지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동일한시인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