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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080603 대토의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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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6:21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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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토의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2008-06-03 토지정책과-1250

 

재결요지

상업용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대토보상하는 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 등에 의거 당해 조성토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보편적 가격인 일반분양가격을 원칙으로 보상하며 상업용지는 당해 토지의 예정가격에 사업지구 내 위치 등을 감안한 유사용지(동군) 평균낙찰율 적용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수요 및 유찰 등으로 평균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