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00115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외의 토지도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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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6:08 조회85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외의 토지도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2010.01.15. 토지정책과-343]
재결요지
주상복합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급 가능할 경우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회신내용
주상복합용지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토지로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공급가격과 면적산정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