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08070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의무 채권보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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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5:50 조회85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의무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대토보상할 수 없다.
[국토부 2008-07-04 토지정책과-1844]
재결요지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1억원 초과분(채권보상분)에 대하여도 토지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현물(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6항,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법제63조제1항 단서).
따라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의무 채권보상분(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물(토지)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