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060302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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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17 조회84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2006-03-02 토지정책팀-877]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현금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별도협의를 통해 향후 조성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 현물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