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5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비실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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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48 조회223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0-주00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0 외 1건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신 청 인 1. A
2. B
피신청인 C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1은 63/100, 신청인 2는 37/100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착오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을 단순 공유(각 1/2)로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으니, 신청인들이 협약한 대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을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 자료가 통지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 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소유자 지분 표시 정정이 가능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지분을 협약한 대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