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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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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6:26 조회3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pdf (331.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0 16:26: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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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1. 신청취지

신청인은 0000. 00. 00. 경기 고양시 (이하 생략) 임야’ 2,76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이 민원 토지내 건축물 2개동(이하 이 민원 멸실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대리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이 민원 토지에 0000. 00. 00. 1종근린생활(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축조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한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건축물이 있었음에도 대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니 현재 이용현황인 대지로 재평가하여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0000. 00. 00. 이 민원 사업의 지구지정일 이전에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구지정일 이후에 착공되었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며, 공공주택특별법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착수를 위해 행위허가 신고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대법원은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19738) 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감정평가하여 토지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면적을 대지로 다시 평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이 민원 토지에는 1970년대부터 이미 건축물 2개동이 존재하고 있어 이 민원 건축물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대지로 평가받아야 하는 점, 이 민원 사업의 지구지정일(0000. 00. 00..) 이전에 건축허가(0000. 00. 00.)와 착공신고(0000. 00. 00.)를 득하였고, 현재 이 민원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점, 항공사진상 경량철골조인 이 민원 건축물의 정지작업 등의 실시여부를 알 수 없어 착공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건축물의 축조를 위해 건축허가, 기존 건축물 멸실, 착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된 점, 피신청인은 0000. 00. 00.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적법하게 대지로 확인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대지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가액을 다시 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면적 330대지로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면적을 대지로 다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