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6 화분에 재배하는 난에 대해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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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2 조회107회 댓글0건본문
131216 화분에 재배하는 난에 대해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화분에 재배하는 난에 대해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표본농가현황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에 의하면,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 등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난을 직접 농지에서 지력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보상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