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6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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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2 조회109회 댓글0건본문
131216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리금은 부동산(건물 등)의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주고 받는 금전으로서 토지및 건물에대한
보상비외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