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잔여지 가치하락(2004-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8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판례(2004. 4. 30. 선고 2003누12747 판결)
◎ (판결내용)
구 토지수용법 제47조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될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잔여지는 원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1필지의 토지였는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만이 수용되어 분할되면서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의 토지가 된 사실, 분할전 토지 전부가 수용될 경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평가액은 75,034,050원인데 분할 수용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은 54,902,380원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분할전 토지상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만을 산정하고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20,131,670원(=75,034,050원-54,902,380원)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이 부분 손실보상금이 제외되었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