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0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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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47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131220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 000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손실보상협의계약서, 항공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토지 00시 00군 00읍
00리 000 대 631㎡는 대지로 평가하여 협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000의 토지 같은 리 000 전 499㎡ 외 1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써 1993년 항공사진에서는 무허가건축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89. 1. 24. 이전에 동 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