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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2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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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34 조회1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2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pdf (25.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0:34: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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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000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편입 토지(00

1999-4 2513필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일대는 1966. 7. 13. 천연기념물 제

17900강하류 철새도래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로 판단되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