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0 송전선 지중화 및 전기파 등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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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22 조회109회 댓글0건본문
131210 송전선 지중화 및 전기파 등에 대한 피해
000이 송전선을 지중화하여 줄 것과 000가 전자파 등에 의한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송전선의 지중화, 전자파 등에 의한 피해대책은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