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95 건설교통부-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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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9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안건번호07-0395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제4항 및 제85조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날을 말함)까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다만, 제84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되,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소송으로부터 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7조에서와 같이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가산지급제도를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날부터 90일” 등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일부터 ......일까지”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한 경우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서 「민법」이 원칙으로 하는 초일불산입원칙, 즉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그날로부터”, 즉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일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