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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95 건설교통부-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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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9 조회1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95 건설교통부-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여부 관련.pdf (45.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9: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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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안건번호07-0395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조제2항제3, 4항 및 제85조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날을 말함)까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다만, 84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되,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소송으로부터 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7조에서와 같이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가산지급제도를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날부터 90등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일부터 ......일까지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한 경우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서 민법이 원칙으로 하는 초일불산입원칙, 즉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그날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일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157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10. 선고 888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