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135 서울특별시-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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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8 조회100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안건번호07-0135
회신일자2007-06-08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