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801 토끼농장 전체 이전 및 영업보상(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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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22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토끼농장 4개동을 운영하고 있는000이 이중 1개동 일부가 철도부지에 편입되어 철도가 개설되면 소음,
진동으로 토끼사육이 불가하다고 토끼농장 전체 이전 및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잔여 토끼농장은 사업지구경계로부터 평균 25m(8m~39m) 이격되나 사업완료 후 예상소음은 78.5dB 예상되고, 비록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도 67.2dB이 발생하며, 토끼의 경우 소·돼지 등 일반 가축보다 소음에 의한 피해발생율이 2배
이고 위 예상소음 환경에서의 폐사율이 35~40%에 달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잔여 토끼농장을 이전할 경우 방음벽
(가설 및 영구)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잔여 토끼농장 이전 및 영업보상을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