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285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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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50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285
회신일자2010-10-1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공익사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