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미술 작업실 및 화랑에 대한 유무형 가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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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9 조회105회 댓글0건본문
131207 미술 작업실 및 화랑에 대한 유무형 가치 보상
000가 작업실 및 화랑에 대한 유무형의 가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
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시 유무형의가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