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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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6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131207 휴업보상
0000(주)는 휴업보상을 20개월로, 000는 12개월로 산정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
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
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08. 선고 93느7235 판결 참조)
신청인들은 이 건 영업보상에 대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
우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휴업기간을 20개월 또는 12개월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에
의하면 휴업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영업보상을 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판단되므
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