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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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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6 조회10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업보상.pdf (29.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6: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31207 휴업보상 

 

0000()는 휴업보상을 20개월로, 00012개월로 산정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

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

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08. 선고 937235 판결 참조)
 

신청인들은 이 건 영업보상에 대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

우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휴업기간을 20개월 또는 12개월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에 

의하면 휴업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영업보상을 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판단되므

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