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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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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5 조회1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pdf (25.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5: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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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000(주), 000가 공장이전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의 주장은 위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