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전원사업 취소와 철탑 등의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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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4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131207 전원사업 취소와 철탑 등의 위치 변경
000이 전원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과 000가 철탑 등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인정 고시문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
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
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
13241판결 등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