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축산업 폐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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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3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131207 축산업 폐업 보상
000이 축산업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지방자치단체 회신공문, 대법원 판례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축산업에 대하여 이전하여 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당해지역인 군위군 및 인접지역인 00군, 00시, 00군, 00군, 00시, 00시 0구에 조회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축사신축은 제한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축산업 허가는 가능하지만, 다만 악취, 수질오염 등의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고려하여 축산업 허가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축산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축산의 이전 신축에 대한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축산업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례(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참조)에서 판시한 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축사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할 수는 있으나, 축산업 장소를 이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직접적인 법령상 등의 제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사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축사이전이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위 법에서 규정한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