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휴직보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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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24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131207 휴직보상에 대하여
000 외 21명이 휴직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장의 이전 등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이 건 영업장은 영업중에 있으며 근로자들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살펴보건대, 법 제7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 및 실직에 따른 임금 손실의 보상은 휴직이나 실
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그 보상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휴직
이나 실직을 예정한 사정만으로 그 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확정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휴직이 발생하는 때에
이를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