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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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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24 조회1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pdf (26.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24: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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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7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000이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철도시설 건설로 인한 수맥단절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0조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