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0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 고려해 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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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22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131210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 고려해 평가 요구
000가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
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