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08-0101 인천광역시-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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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21 조회112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안건번호08-0101
회신일자2008-05-15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3.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에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결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고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이주대책의 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이주대책의 기준일을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것은 토지 등의 수용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지구지정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람 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62 결정), 관계 법령에서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의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고한 날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람 공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