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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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41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2000. 7. 28.선고, 98두6081판결)
◎ (판시사항)
[1]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