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회-관계법령)220215 공익사업관련 직원의 대토 보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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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5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관련 직원의 대토 보상제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다만,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투기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63조)
1. 국토교통부
2. 사업시행자
3.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4.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