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2-0006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 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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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3 조회113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안건번호12-0006
회신일자2012-04-10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