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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2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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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0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2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pdf (41.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40: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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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11-0257

회신일자2011-08-25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기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업기간내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