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823 근로자 실직보상 지급에 대하여(2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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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8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000 등 15명이 0000(주) 가 외국(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근로장소가 폐지되어 직업을
상실하였으므로 실직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고,
고요주의 경영판단에 의할 수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