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40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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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03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안건번호11-0405
회신일자2011-08-25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지?
2. 회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항 제1호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하여야 하는 의무와 함께 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는 그 조성ㆍ개발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그 결정된 공급가액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급받은 학교용지에 교사,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 등은 학교용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학교용지가 공급된 후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게 됨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의 공급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ㆍ개발한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ㆍ시행으로 종전의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평가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조성원가로 하는 경우 그 조성원가에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등을 요소로 하는 사업비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평가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현실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금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이지, 공익사업보상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