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9 조회10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pdf (24.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49:0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000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당

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