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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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9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131207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000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당
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