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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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5 조회109회 댓글0건본문
131207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000(주), 000가 공장이전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의 주장은 위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