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개간한 임야를 전으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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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5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131207 개간한 임야를 전으로 보상 요구
000이 개간한 임야를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
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000시 00면 00리 600-1 임 5,221㎡)는 「산지관리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신고 등이 없이 개간된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
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