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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48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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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2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9-0348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pdf (4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2: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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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등 관련)

  

안건번호09-0348

회신일자2009-11-20

 

1.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제31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고(1),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2),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3항 본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4),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5),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6)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등이 대행(代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이 하는 재결신청서 등을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업무(이하 열람등 업무라 한다)의 성질을 단순한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열람등 업무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장등의 권한이거나 적어도 시장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열람등 업무는 시장등이 그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등 업무를 시장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받는 열람등 업무 수행 권한은 시장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