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801 잔여지(전, 853평방미터) 수용(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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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8 조회110회 댓글0건본문
000가 잔여지 00도 00시 00동 000번지 전 853평방미터(전체: 3,074평방미터, 편입:2,221평방미터, 자연녹지)를
매수해 달라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이 건 잔여지는 동 사업에 편입되기 전에는 기존의 진출입로를 통해 농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이 가능하였으나, 이 건 사업
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없어져 맹지가 되어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