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회-판례)140905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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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6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 소정의 ‘무
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
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
[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주차장 등은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