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64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64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5 조회1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64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pdf (39.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45: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 등 관련)

 

안건번호11-0564

회신일자2011-11-04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법 외의 법률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선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