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927 잔여지 및 잔여건물(주유소, 휴게소) 수용(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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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7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000 및 000이 주유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2,453 평방미터) 및 휴게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1,640 및 1,862평방미터)를 수용해 달라는 재결 신청에 대하여
주유소와 그 잔여지는 주유소 출구가 당초대로 존치되어 사용이 가능하고, 시공측량결과 지하주유탱크 2개는
편입되지 않으며, 철도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은 위험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철도운행 관
련 주유소 유류탱크 폭발사고 사례는 없어 불수용하기로 하고, 휴게소 건물과 그 잔여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구가 없는 맹지가 되어 장래 철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종래와 같은 여건은 될 수 없으
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행위제한이 되어 활용이 어렵고, 출구쪽 교각의 설치로 출구가 없어지
므로 인하여 진출입에 종래보다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교량과 교각으로 인해 휴게소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사실상 종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