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6-02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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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8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미래창조과학부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안건번호16-0221
회신일자2016-12-12
1.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액은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 경상북도 경산시는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글로벌코스메틱비지니스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해당 사업을 위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입주기관인 대구한의대의 부지를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액이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했고,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지 보상액은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